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수술하고 턱관절 장애?

URL복사

사전 설명하지 않은 치과의사 손해배상 책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6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자인 A씨는 2016년 6월 B치과의사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을 받고, 2019년 10월까지 이 치과에서 상하악 대구치, 소구치, 견치, 앞니 등에 임플란트 수술과 근관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아래턱 이뿌리를 둘러싸는 살과 어금니, 양쪽 볼·관자놀이·목 뒤편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B원장과 C치과의사를 수술 및 진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7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치과병원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를 한차례 작성했다. 해당 동의서엔 임플란트 수술의 구체적인 합병증·부작용, 치료 방법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서 “수술·치료에 대한 B·C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가 자기 결정·승낙권을 침해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교합 요인, 감정적 스트레스, 적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턱관절 장애(추정 진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치수 괴사와 치료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진료 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치과의사의 수술·진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에도 치과의사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상악동 누공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사의 시술 및 처치는 적절했지만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과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위험성 및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다.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