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하여

URL복사

한재범 서울시치과의사회 前 감사

필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현재도 이공계 우수인력이 의과대학으로 몰려 공과대학이 우수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대거 늘리면 이공계 우수인력이 이동할 것은 자명한 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까지 의대 입시를 고려한다는 웃지 못할 보도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이공계 우수인력이 의과대학으로 쏠리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이자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같은 의료인인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이미 과잉배출되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효율적인 의료자원 재배치를 위해서라도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은 당면한 문제다. 약학대학도 1,745명이라는 입학정원은 의사와의 적정비율을 봤을 때 심각한 과잉배출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게 된다면,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정원을 조정해 충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치과대학 입학정원은 20% 감축,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은 50% 감축, 약학대학은 30% 감축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으로 충당하자는 논리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신규 의과대학 정원증가에 따른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유출을 최소화해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치과의원, 한의원의 경영난도 줄일 수 있고, 약사도 적정인원이 배출되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