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억원대 세금 포탈 사무장병원에 무죄 선고

URL복사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했다고 조세 포탈까지 고의였다고 보기 어려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때문에 비의료인인 사무장병원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당연히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세금 포탈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례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B의료법인 산하 C병원 운영권 일체를 양수한 뒤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총 6억218만1,091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가 C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136억5,022만4,150원에 달한다.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검찰은 A씨 등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면세대상자가 아님에도 C병원에서 이뤄진 진료로 받은 요양급여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본인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고, 이를 통해 조세 포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고의라고 본다”며 “A씨 등이 고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가치세까지 고의로 포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병원은 A씨가 B의료법인을 인수하기 전부터 운영 중이었고,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병원을 인수한 A씨도 이전처럼 면세 대상자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C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만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포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C병원 의사가 적법한 의사면허가 없는 의사라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C병원에서 이뤄진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을 이미 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C병원 같은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할 수 있다. C병원도 지난 2018년 12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174억1,580만1,080원을 환수했다”며 “이처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면 문제가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