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것.
실손보험청구간소화제도로 읽히는 실손보험법은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0월부터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감 또한 여전히 크다는 것이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재확인됐다.
청원인은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환자·시민단체와 의·약사단체의 지적과 우려가 있어 더욱 숙고돼야 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류를 보내는 것이 의료기관-보험사 직접 청구 및 직불제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에서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가 등록된 이후 30일 안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를 거쳐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서가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