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4.5℃
  • 맑음제주 5.3℃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대 정원 확대, 의사 77% 반대

URL복사

서울시의사회 설문조사, 젊은 의사일수록 강력 반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전회원 설문조사를 진행, 현직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서울시의사회 회원 7,972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에는 개원의가 29%로 가장 많았고, 교수가 37%, 봉직의 21%, 인턴-레지던트가 11%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설문조사와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된 필수의료대책 등이 선결된 이후의 의대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77%는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3%는 ‘조건부 찬성’이었다.

 

정원 확대 반대에는 젊은 의사들의 반대의사가 더욱 뚜렷했다. 인턴-레지던트 응답자의 92%, 봉직의의 84%, 개원의의 75%, 교수의 70%가 강력 반대했다.

 

조건부 찬성을 선택한 응답자에 대해 증원 규모를 물은 결과, 100~300명 규모라고 답한 응답자가 35%, 300~ 500명 규모가 31%를 차지했다. 100명 이하라는 응답은 12%, 500~1,000명 11%, 1,000명 이상을 지지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해결책이 아니다”는 데 95% 회원이 동의했고,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에 동의한 회원은 56%였다.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 회원도 48%였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번 설문결과 의사 회원, 특히 젊은 의사들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9.4의정합의를 이행하고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