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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 의료계 자율권-신고자 보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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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 통해 현안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서울시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서울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 등 의약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서울지역본부가 정례모임을 진행하며 사회공헌사업과 보건의료계 주요현안을 다루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과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건보공단서울지역본부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약 3조4,3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7%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전예방부터 적발, 관리까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동반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당청구 등에 관한 수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약인단체장들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특사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것.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보완해나가야 한다”, “사무장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를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공급자단체의 반감을 줄일 수 있는 의료계 자율권 강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소속단체의 분회 신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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