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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의무 바닥면적 1천㎡에 복도·로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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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복도·로비, 화재 시 대피 위한 곳으로 용도구분 안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진료나 검사, 수술이 이뤄지지 않는 병원 복도나 로비도 소방법상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차단·배출 등 피난상의 안전을 위한 제연설비 설치대상을 판단하는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최근 무창층(건축물에서 채광·환기·출입 등을 위해 만든 창·출입구)에 설치된 의료시설 바닥면적 합계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인 질의에 병원 복도와 로비도 의료시설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민원인은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인 무창층 바닥면적 합계 1,000㎡(302.5평) 산정 시 병원 복도와 로비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복도는 환자나 의료진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고, 로비는 진료접수 및 안내 등이 이뤄지는 장소로, 직접적인 의료기능과 무관한 만큼 바닥면적 산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질의에 법제처는 제연설비 대상 기준인 바닥면적 합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료시설의 경우 입원실이나 진료공간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복도나 로비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의료법에는 입원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복도와 로비도 의료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제연설비 의무화 대상을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 1,000㎡로 규정한 것은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것인 만큼 용도별 구분은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병원 복도와 로비 역시 입원실, 진료실 등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이 수시로 접근하는 공간인 만큼 바닥면적 합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치과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도 포함된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명령,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계의 요구로 의무설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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