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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폐기됐던 간호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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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무사 학력’ 일부 수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인영 의원 등 21명은 지난 22일 ‘간호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 초 의료계 갈등을 고조시켰던 간호법은 지난 4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고, 5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지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간호법은 논란이 됐던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 단독 개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이 제기됐던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간호사의 권리에는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 거부권’도 명시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이 컸던 ‘고등학교 학력’ 규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수정했다.

 

지난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 1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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