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흐림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10.3℃
  • 맑음대전 -10.1℃
  • 구름조금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6.4℃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3℃
  • 흐림강화 -10.2℃
  • 맑음보은 -11.0℃
  • 흐림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4.7℃
  • 흐림경주시 -6.2℃
  • 구름조금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 한의사도 가능

URL복사

서울행정법원 지난 23일 판결…치과의사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감사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경부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졌고 정부의 방침 아래 수십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21년 말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한의사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었다. 그러나 의과계의 반발이 제기되며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접속을 막아버린 것.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3일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체외진단키트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이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들어 ‘가능’에 힘을 실었다.

 

한의협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치과의사도 보건소에서는 검체채취가 가능했으나 치과병의원에서는 불가능했던 만큼 이에 대한 치과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