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감사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경부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졌고 정부의 방침 아래 수십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21년 말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한의사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었다. 그러나 의과계의 반발이 제기되며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접속을 막아버린 것.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3일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체외진단키트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이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들어 ‘가능’에 힘을 실었다.
한의협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치과의사도 보건소에서는 검체채취가 가능했으나 치과병의원에서는 불가능했던 만큼 이에 대한 치과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