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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피해 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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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회장 “재개정 위한 국회 설득도 계속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달 2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치과의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회원들이 관련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의료인 면허취소법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의료인이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의료법과 같은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이 아닌 사유로 형사소추돼 치과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 검토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지난 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 결의한 바 있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의 건’이 의제로 상정됐으며, 논의 결과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관련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피해사례 수집 외에도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나갈예정이다. 

 

피해사례 수집 대상은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2023.11.20.)에 행한 범죄(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외의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회원이다. 

 

한편, 치협은 최근 전 회원 알림을 통해 관련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렸고,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치협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등이 일부 개정, 11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당 협회는 위 시행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헌법소원의 적격심사 중 현재성(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한다)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4, 5, 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단, 고의로 인한 중범죄의 경우는 제외)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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