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때문에 의약인 중 유일하게 의사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10년간 보건소장 중 의사의 비중은 40% 내외에 불과하고, 이 또한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의약인 중 의사에 국한된 보건소장 임용조항이 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의료취약지에서는 실상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은 유지함으로써 의사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