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코로나19와 독감검사를 하는 한의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의과계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를 검사·진단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 일부에서는 판결문 내용을 무시한 채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협회장을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같은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