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다시 한번 미뤄질 듯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 오남용 우려 ‘반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시 한번 계류됐다.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했다. 건보공단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특사경 도입은 이번에도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새나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3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이라면서 “특사경의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과 단속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이하 서울지부)는 지난달 7일 건보 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의견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서울지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현지조사 전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하는 것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특사경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에 치협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진행된 서울시보건의료상생협의체 회의에서도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병원회 모두 이같은 주장에 기반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