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아보험 부지급사유 꼼꼼히 따져야”

URL복사

스스로 발치-가입 전 치료한 보철물 대체 ‘인정 안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금감원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와 부지급사유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치아보험의 경우,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치아가 흔들린다고 집에서 스스로 치아를 뽑은 후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치아보험 약관상 치과의사에 의해 치과 등 병원에서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부위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가 지급기준인 만큼 환자가 스스로 발치한 것은 보장받기 어렵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도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치아보험 약관상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부지급사유다. 보험 가입 전 만성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 치아보험은 보장개시일 이후 충치,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브릿지와 임플란트는 대부분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영구치 1개를 발치하고 양 옆 치아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브릿지 치료를 받았어도 보철치료 보상은 1개 치아만 적용된다. 대부분 브릿지 및 임플란트는 영구치 발치 1개당, 틀니는 보철물당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