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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배우는 턱관절과 치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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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리뉴메디칼-덴티스 공동 세미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리뉴메디칼(대표 김성호)과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공동주최하는 ‘作心 치과경영, 턱관절진료와 청구까지’ 세미나가 오는 28일 세종대 광개토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치과수익 상승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마스터코스로 진행된다. 개원의가 할 수 있는 턱관절 진료를 위한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룰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강익제 원장(NY치과)이 ‘와신상담 상담스킬 마스터 되기’를 주제로 치과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회장인 김성택 교수(연세치대)는 ‘측두하악장애진단 및 장치치료’를 다루고, 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은 ‘측두하악장애 물리치료와 보험청구’에 대해 강의한다. 치과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덴탈마스터’의 장은진 이사는 ‘현 직원 그대로 매출 2배 만드는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리뉴메디칼에서 15만원 상당의 음파칫솔과 구강세정기를 증정하고, 덴티스에서는 OF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OF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2,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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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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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