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동작구회 김중민 집행부, 임기 마지막 정기이사회

URL복사

지난해 주요사업 보고 및 막바지 회무 검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김중민·이하 동작구회)가 임기 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일 신사역 인근 한식당에서 동작구회 제6회 정기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내 중학생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하는 ‘희망장학금’ 지원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봉사 등 지난해 동작구회가 추진한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3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졌다.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기이사회인 만큼 임원진은 동작구회 발전을 위한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참석, 구회 발전과 회원 실익 향상을 위해 애쓰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동작구회는 회원들의 단합과 참여가 높은 모범구회 중 하나로 정평이 나있는 데다, 특히 젊은 임원들의 참여로 구회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길 바라며, 나아가 서울지부와 치과계에도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작구회 김중민 회장은 “21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동안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임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차기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회만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동작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며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