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제도개선TF, 총회 상정 건의안 확정

URL복사

지난 1월 25일 위원회 결산, 직선제 유지·구회 활성화 방안에 방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선거제도개선TF(위원장 조정근)가 지난 1월 2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총회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선거제도개선TF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던 ‘서울지부 회장 선출방식 변경 요청의 건’이 ‘회장 선출방식 변경 연구를 위한 TF 구성요청의 건’으로 수정 통과됨에 따라 운영돼왔다. “직선제로 구회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안건이었다.

 

서울지부는 위원장에 조정근 부회장, 부위원장에 김소현 은평구치과의사회 前회장, 그리고 임흥식 정책이사가 간사를,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 추천을 받은 현직 구회장이 위원을 맡아 TF를 운영해왔다.

 

TF는 현행 직선제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직선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선거제도가 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개선에 집중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 ‘구회 임원 ○○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만들었다. 구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구회 임원이 추천인 자격을 갖추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한 구회장협의회에서 2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투표자 대상 경품추첨 이벤트를 비롯해 구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치과신문을 통한 구회 임원 및 구회 활동 홍보 강화, 서울지부 임원으로 선출되면 구회 임원을 겸직하는 방안, 서울소재 치과대학에 전문가 윤리교육 진행, 서울지부 임원과 구회장협의회와의 확대이사회 개최 등을 제안키로 했다.

 

선거제도개선TF 조정근 위원장과 김소현 부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에 맞춰 구회장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왔고 TF의 제안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