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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치아 방사선 촬영 시 차폐복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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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치과협회 최신 권고사항…연령, 임신여부 무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미국치과협회(이하 ADA)가 치과의 방사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최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ADA가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적절한 치과용 X선 사용, 그리고 방사선 차폐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ADA 과학위원회는 방사선 촬영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납 앞치마와 갑상선 칼라가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연령이나 임신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최신 디지털 X선 장비와 영상 촬영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필요한 부위에만 빔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 환자의 신체 다른 부위에 대한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를 더 잘 보호한다는 것. 방사선 차폐복이 오히려 1차 X선 빔을 차단해 진단을 방해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재촬영 등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DA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이전에 찍은 영상을 참고해 새로운 촬영이 필요할 경우 진단 정보에 꼭 필요한 것으로 국한 △기존의 X선 필름 대신 디지털을 사용 △X선 빔 크기를 관찰이 꼭 필요한 부위로 제한 △저선량 촬영으로는 효과가 없을 때만 고선량 치과용 컴퓨터 단층 촬영을 사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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