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흐림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10.3℃
  • 맑음대전 -10.1℃
  • 구름조금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6.4℃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3℃
  • 흐림강화 -10.2℃
  • 맑음보은 -11.0℃
  • 흐림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4.7℃
  • 흐림경주시 -6.2℃
  • 구름조금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난 1일,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URL복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근거마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구강건강사업’에 추가해 사업의 근거를 분명히 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운영된 혐의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대한 우선 지원은 공포 후 6개월, 전공의 최대(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안은 ‘80시간 이내의 범위, 36시간 이내의 범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제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통과됐다. 복지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교사하거나, 약사·한약사·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도 신설됐으며, 난자기증자 보호 규정을 확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뇌사자 장기 적출 시 관한 검찰청 통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