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킨게임 아닌 국민생명 살리는 해법 찾아야”

URL복사

보건노조, 정부-의사 강경 입장 철회 요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강대강 치킨게임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서로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정부가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 측은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 박탈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에 대해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도 강경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을 어떻게 필수·지역·공공 의료로 유입되게 할 것인지, 의료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부는 모든 정보와 자료, 수단과 매체를 총동원해 의사들에게 알려내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