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EDR:Electronic Dental Recording System)’의 저작권 등록을 지난달 2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3년에 EDR을 구축한 서울대치과병원은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권법 보호를 받게 됐다.
일반적으로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 치과병원이 의과 전자의무기록에 치과 기능이 일정 부분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치과병원은 EDR을 통해 환자정보, 차트, 치아상태 이력관리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과병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이듬해에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9년에는 서울장애인치과병원에 EDR을 이전 구축한 바 있고 해 현재까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 김명주 센터장은 “EDR 저작권 등록으로 서울대치과병원의 자체 기술과 경험, 노하우 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DR 개발로 진료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여러 구성원이 합심해 오랜 기간 노력한 결실을 저작권 등록을 통해 맺을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EDR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최첨단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