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2.2℃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4.9℃
  • 맑음대전 25.1℃
  • 흐림대구 25.8℃
  • 흐림울산 25.5℃
  • 맑음광주 25.0℃
  • 흐림부산 27.6℃
  • 구름조금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7.9℃
  • 맑음강화 21.4℃
  • 구름조금보은 24.0℃
  • 맑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4.9℃
  • 흐림거제 2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의료광고 근절, 회원 아이디어 모은다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책특위, 캠페인 문구 공모 시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에 일차적으로 치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쓰일 문구 공모를 시작했다. 

 

특위는 지난 1일 회의에서 특위 내에서 논의된 캠페인 문구를 우선 검토하고, 이에 더해 서울지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 문구 공모를 의결한 바 있다.

 

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 특히 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워 SNS나 각종 앱을 통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이를 무기로 치과에 환자를 유입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자발적인 정화에 나서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불법 의료광고 문제의 심각성과 그 폐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캠페인의 의의를 밝혔다.

 

 

특위는 지난 19일 서울지부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및 SMS문자를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위한 문구 공모를 알렸다. 특위는 회원들이 보내온 아이디어 중 우수작을 선정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포스터, SNS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문구 공모는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혹시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 광주소재 치과에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나마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다. 뉴스에 의하면 치과진료에 불만을 지닌 70대 환자의 소행이라 한다. 아마도 범인은 폭력적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를 같이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학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행동은 성격장애거나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장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말, 사기, 폭력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인간관계에서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인해, 비판을 받으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뇌 영역 기능 이상으로 발생해 성격장애와는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