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3.7℃
  • 서울 2.9℃
  • 대전 5.0℃
  • 대구 5.1℃
  • 울산 6.6℃
  • 광주 5.9℃
  • 부산 7.5℃
  • 흐림고창 6.5℃
  • 제주 9.7℃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대의원총회 ‘2월→3월 개최’ 정관 개정

URL복사

최정필·서정준·최석봉 감사 선출…지부 회비 단일화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지난달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집행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관 제17조에 △집행부 임기 시작은 4월 1일로 한다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쳐 보궐로 선출된 집행부는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대의원총회의 소집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24조 1항에서 총회 개최일을 2월에서 3월로 개정했다.

 

감사선거에서는 최정필 수석감사(대전)와 서정준 감사(전북), 최석봉 감사(광주) 등이 선출됐다. 각 지부 대표 1인이 참여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수공천을 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총 6명의 감사후보를 추천했으나 후보자의 불참 및 자진사퇴 등으로 최정필, 서정준, 최석봉 후보만이 남게 됐고, 찬성 71표(반대 35)를 얻어 이들의 감사선출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부산회의 ‘전국회의 회비 단일화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현재 기공계의 경우 각 시도지회 회비에 편차가 존재하는데 일각에서 회비가 낮은 지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앞서 열린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안건이 상정, 상대적으로 회비가 낮은 서치기의 회비를 인상하자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된 바 있다.

 

더불어 △인천회의 ‘면허미신고자 및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공문 발송요청의 건’ △경남회의 ‘온라인 보충보수교육 수강 시 지부회비 완납의 건’ 등의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회비 납부 및 회 가입과 연동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