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변호사처럼 가입 회원만 개원할 수 있어야”

URL복사

송파구회, 제37차 정기총회…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김경일·이하 송파구회)가 지난달 27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총 6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치협의 입회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노력 촉구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타전문가 단체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중앙회 입회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중앙회에 등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개원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 제3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치협 회장단선거의 간선제 전환 촉구의 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안건 제안자는 “선거 불복 및 정치세력화로 인한 싸움이 치협의 근간을 흔들어 정작 전국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치협이 정쟁으로 터진 둑을 막기에 급급한 조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간선제를 통해 필요 이상의 선거운동과 소송전을 차단하고 치협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건복지부 이관요청의 건도 통과됐다. 의료법 제28조3항과 제11조2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고 중앙회의 정관을 따라야 하며, 면허 수리 보수(보수교육)는 중앙회에 위탁한다고 돼 있다. 이는 곧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에게만 면허 수리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 현재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까지 중앙회가 떠안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법률 자문을 거쳐 미가입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에 대한 행정절차 일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자율징계권 쟁취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의 건 △치면착색제 수급해결 촉구의 건 △출산가정의 남녀회원 당해연도 서울지부 회비 면제 요청의 건 등도 통과됐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interview] 송파구회 조동환 신임회장

 

“선택과 집중으로 탄탄한 구회 만들 것”

 

회무경력이 궁금하다.

송파구회에서 회무를 시작한지도 10년이 넘었다. 평이사로 시작해 법제이사, 재무이사, 부회장을 거쳐 회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그간 회무를 하며 익힌 노하우를 살려 송파구회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

 

구회 운영계획은?

갈수록 구회를 꾸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 신규 개원하는 분들이 늘고는 있지만 이들이 모두 회 가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걱정이 앞선다. 특히 관내 몇몇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치과도 많이 늘고 있으나 신규 가입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구회 자체적으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구 사업도 신규 가입과 회비 납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회원 스스로가 구회 가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좀 더 탄탄한 구회를 만들어가겠다. 더불어 지금의 송파구회를 만들어온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송파구회 신임집행부 주요임원]

● 부회장 : 박성진(수석), 박성철(차석), 이수정(여성)

● 총무이사 : 오성환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