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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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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공제 가입 전제, 의료과실 상해 시 공소 불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27일, 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9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한다.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진료기록이나 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은 특례적용이 배제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와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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