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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사-예방접종, 치과의사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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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치협 차원 지속 교육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치과의사 감염병 검사, 예방접종 및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제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치과계에서 아쉽다고 지적된 부분 중 하나는 감염병 검사 및 예방접종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치과의사가 감염병의 일차진료 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치과대학에서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짚었다. 연구진(책임연구자 이기준, 연구원 최성환·정서연)은 국내 11개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조사해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 교육과 법정 감염병에 대한 교육이 포함돼있는지 현황을 파악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교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현재까지 의학교육내용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치과대학(원)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작용 및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을 보완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치과의사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변화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면서 교육과정이 충분해도 법률과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도 필요할 수 있으며, 치협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권유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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