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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최고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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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행렬,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인 지난달 6일,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 주요 의협 수뇌부에게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첫 행정처분이 나온 것이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비대위 총회에서 16개 의대에서 사직 제출에 대한 설문을 마무리했고,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사직 결의는 더욱 확산하며, 19개 의대 교수들이 동참을 결의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의 교수들도 동참한다.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교수들은 “의-정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고, 의료계도 전면백지화 주장에서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도 2,000명 증원 요구에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출구 없는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진료공백, 하루 수억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병원계 현실도 들려오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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