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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치과의사회,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안) 치협 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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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 '임기단축-업무지침 제정(안)'도 4월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치협 상대 소송 남발 막기 위해 재판 결과 따른 소송비 고발자 부담 추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북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를 폐지하고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고 △불법 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감사 업무지침 제정의 안 △치협 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 이관의 안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촉구의 안 △법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 요청의 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지부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될 때마다 공개경고와 기탁금 1/3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 신설하자”고 촉구했다.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 남발돼 회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치협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치협의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고자 한다”는 안이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불거진 치협 압수수색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업무에 막대한 차질은 빚은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집행부와 감사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위해 감사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새로운 업무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도 원안 통과됐다.

 

이 외에도 의료인 면허신고 시 소속지부를 통해 치협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과의 차등을 줘야 한다는 안,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재정비와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안,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안이 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를 기다리게 됐다.

 

경북지부 차원에서는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분회를 삭제하는 안, 2007년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 회원 궐기대회’를 위해 신설했던 ‘의권신장사업 특별회비’를 회관건립기금으로 이관해 적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경북지부 염도섭 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일본 치과선단기술연구소 오사카지부와의 교류가 재개됐고, 사회소통공헌단 활동의 일환으로 경산과 안동에서 진료봉사를 시행하고 해외 의료봉사로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며, 장애인협회와 수해를 입은 예천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계획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며 경북지부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면서 “경북 간호조무사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대상 진료스탭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 회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부 대의원총회 개회식에는 치협 황혜경 부회장, 경북치대 이재목 학장,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김기원 본부장,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경북치대동창회 안치홍 회장, 대구·경북치과산업협회 윤범철 수석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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