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화)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4.5℃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직치과의사회, 치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거듭 촉구

URL복사

지난 3월 22일,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권긍록·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3월 22일, 광명데이콤빌딩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선 개회사에서 구영 의장은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갈등상황 등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지부 역시 힘을 모아 의료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공직지부 권긍록 회장은 “지난해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공공의료를 다루는 공공단체로서 책임과 봉사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나고 보니 지금의 현실에 들어맞는 말이 됐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면서 “학술을 지향하는 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학술 연마, 그리고 후학 양성에 힘쓰고, 관계기관 및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도 회의록 검토 및 회무·결산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감사보고에서는 △종합학술대회 개최 △공직지부 홈페이지 리뉴얼 △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 등 회원교류 증진 등 다양한 사업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뤄진 한편, 회비 납부율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점을 들어 회원들에게 회원의 의무와 회비납부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형섭 총무이사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파악이 이뤄짐과 동시에 해당 환경에 맞는 전공의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협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공직지부와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도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은 이부규·오남식·박은진·배아란 교수와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주성우 회장에게 돌아갔고, 구영 전임회장은 공직치과의사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공직지부 50년사 편찬에 힘을 모은 이기준·신승윤·신수정 교수에게는 50년사 편찬위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미국채 TLT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 2기 임기가 시작되고, 각 자산들의 사이클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채 TLT의 시황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5년 2월 미국채 자산배분 전략을 다뤄본다. ※ 칼럼의 미국채 분석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본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 전략을 세울 때,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하면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국면마다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칼럼에서는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3년 8월 금리고점 A에서 24년 9월 첫 번째 금리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2025년 2월 현재는 B와 C 사이 중반 이후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5년 1월 FOM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