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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12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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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홈피 등 6개월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을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이다.

거짓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해 20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한다.

 

1년에 2회 공표과정을 거치며 지난 4월 2일 공표된 기관은 10월 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실제 투여하지 않은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1,98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61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속여 청구한 요양기관은 5,21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업무정지 161일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업무정지에 이어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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