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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집행부의 전직 임원 법무비용 지원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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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재정감시행동, 박태근 집행부 성토
치협 “무혐의 결정 따른 지원은 그간의 관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 이하 감시행동)이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전직 임원 법무비용 지원의 건’을 의결하고, 해당 전임 임원에게 약 9,000여만원의 법무비용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치협 前의료광고심의원회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종수 공동대표와 김욱, 이준형 공동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김종수 대표는 “작금의 치협 압수수색, 공중파 방송, 박태근 회장의 1억5,000만원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흉흉한 소식들과 총회를 앞두고 밝혀지는 사실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에 우리는 치협 대의원들과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치협 재정의 투명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감시행동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치협은 정기 이사회에서 전임 임원의 법무비용 지원을 의결했는데, 해당 임원 중에는 현직 임원도 포함됐다는 것.

 

감시행동 측은 “몇몇 전·현직 치협 임원들이 치협 29대 집행부 시절 공금사용 내역으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며 “최근 당사자들은 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담한 자신들의 ‘방어 법무비용’을 치협에 청구, 이를 현 집행부가 그대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시행동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일부 언론사와 치협 및 지부 임원들에게 배포된 관련 투서를 보면,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해당 고발 사건들의 불기소 이유나 관련 증거자료를 보면, 회원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종수 대표는 “고발된 횡령 사건의 증거자료들은 카드 전표,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라면서 “회비를 납부하는 치협 회원이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항목과 금액이었지만, 횡령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무혐의로 마무리된 점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감시행동 측은 전직 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을 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치협 감사 및 대의들이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행동 측은 “현 치협 집행부에서는 임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을 대의원 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행위를 거쳐 피 같은 회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여러 건 알려지고 있다”며 “우리는 치협 법무비용 등 잘못 집행된 회비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오는 4월 27일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감사단과 대의원들의 현명한 역할을 요구하는 바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성명을 보면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 현 집행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는 문제다”며 “당시 집행부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사비로 지출된 법무비용을 지원한 것은 그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성명은 현재 협회장에 대한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결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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