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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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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
경영기획부 신설 따라 오성환 이사 전보 임명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월 2일 2024회계연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경영기획부 신설에 따른 임원 임명의 건 △본회 총회 수임사항 검토의 건 △2023회계연도 감사 권고사항 검토의 건 △보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회원조위금 보관금 관련 대책 마련의 건 등이 논의됐다.

 

먼저 임원 임명의 건은 지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경영기획부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노무관리·행정지원·감염관리 등을 전담하는 경영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것으로, 담당 임원으로는 오성환 대외협력이사를 경영기획이사로 새롭게 임명했다.

 

이어 △서울지부 감사 선출 시 후보자 사전홍보의 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의 건 △구회 지원금 인상과 일괄지급 요청의 건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청구프로그램 개선 요구의 건 △사무장치과 단속 요구의 건 △방사선 검사장비 제작 ‘ㅂ’사의 A/S 영업형태에 대한 시정 요청의 건 등 지난달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집행부 수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매년 조위금 납부율은 줄고 있는 데 반해 사망 회원 수는 늘고 있어 현재 서울지부에 축적된 조위금 보유액의 빠른 소진이 예상되는 바, 조위금 납부액 인상 혹은 지급액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해당 안에 대해서는 △조위금 납부 현황 △조위금 소진 추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회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서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강현구 회장은 “집행부 2년차 회무가 시작된 만큼, 각 부서는 적극적인 사업 전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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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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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