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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강보건 정책 살피는 기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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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춘계 학술집담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정세환·이하 구강보건학회)가 지난 3월 23일 춘계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학술집담회는 ‘글로벌 구강보건 동향과 협력’을 대주제로 삼았다. 이날 학술집담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해 전 지구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강보건에 대한 다양한 지견을 공유했다.

 

먼저 이혜원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국제모자구강보건센터)가 케냐를 중심으로 직접 수행한 구강보건사업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 현지 활동에서 활용한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 정책을 케냐에서 실제 구강보건사업으로 적용한 방법을 소개하며 국제적 구강보건사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영하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가 지난해 12월 아시아구강보건정책담당관회의(ACDOM) 참관 결과를 소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아시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된 구강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구강보건사업이 점차 퇴보하고 있다는 것. 송 교수는 정부와 학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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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