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두 개의 감사보고서·회비 인상안 등 ‘집중논의’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파견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파견 대의원회의는 치협 대의원총회 전에 서울지부 대의원들이 모여,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대의원과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개별보고서 검토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의 건 △정관개정(안) 검토의 건 △본회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자 선정의 건 △총회 상정 안건 검토 등이 다뤄졌다.

 

특히 두 개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비슷한 사례를 검토하며 대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또한 △회비동결 △3만원 인상 △5만원 인상 등 3개의 예산안이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 검토의 건에서는 증액된 회비가 각 부서별 사업비보다는 ‘예비비’ 항목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번 대의원총회의 화젯거리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은 “치과계 현안과 관련된 수많은 안건들이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상정안건 모두가 회원들의 개원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