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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졸속 증원 ‘반대’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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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들을 자리도 없다” 교육 질 저하 규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각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2일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낸 것.

 

49명이었던 정원이 4배 넘게 늘어 200명이 될 예정인 충북의대생을 시작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지방 소재 의대로 확장될 전망으로, 원고 전체 규모는 10개 의대 1,36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소송 취지를 밝힌 학생대표들은 “이대로 증원된다면 병상 규모가 800명인 충북대병원에서 1400명이 실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작 학생들이 공부할 강의실은 최대 108명까지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정원은 200명이 되는 상황이다”, “지금도 카데바 한 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있고 임상술기도 2~3개의 기자재를 갖고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교육의 붕괴,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증원 철회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학생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부실대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은 다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졸속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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