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7.1℃
  • 맑음강릉 14.8℃
  • 연무서울 7.8℃
  • 박무대전 12.1℃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4.5℃
  • 연무광주 12.8℃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4.7℃
  • 흐림강화 6.9℃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포터블 X-ray, 의료기관 외부 사용 가능해지나

URL복사

복지부, 6월 10일까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까지다.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이에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대 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 밖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으로 인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방사선 잔해방어용 기구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해 순회진료를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