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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끝났다”는 말에 칼부림,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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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판결 “폭력전과 있으나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스탭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경기 수원의 한 치과에서 스탭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카운터로 나온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돼요?”라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11일 수원지검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상해죄 등 누범기간 중이었다”면서도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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