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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개최 전 마지막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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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세부사항 집중점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5월 10일 제4차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SIDEX 2024 개최 전 마지막 조직위원회로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조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 그리고 박상현, 노형길, 김태균, 강호덕, 김중민, 권민수, 박경오 조직위원 등이 참석했다. SIDEX 2024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도 자리해 위원들을 격려했다.

 

회의에서는 △개막식 테이프커팅 △전야제 서울나이트 일정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준비상황 등 SIDEX 2024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포스터 발표와 핸즈온도 원활한 접수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특히 포스터 접수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시 차기 대회의 연자로 초빙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참가자와 출품업체 등 현장을 찾은 모든 치과인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SIDEX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 모두가 마지막까지 각별한 신경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SIDEX 2024 강현구 대회장은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SIDEX 2025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대회”라며 “SIDEX 2025의 예행연습이라는 생각으로 서울지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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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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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