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턱관절장애, 생생한 임상 노하우 대방출

URL복사

측두하악장애학회, 6월 22일 학술대회
턱관절 진료 자신감 충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회장 김영준) 2024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6월 22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개최된다.

 

‘개원의에게 듣는 TMD 치료 실전 비기’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학술대회는 턱관절장애의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에 대한 다양한 강연을 준비한다.

 

먼저 이승렬 원장(하늘정원치과)의 ‘행동요법 및 환자교육’, 조수현 원장(특편한치과)의 ‘물리치료요법’, 조철배 원장(센트럴치과)의 ‘교합장치 100% 활용하기’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약물적 치료 영역에서는 김지현 원장(연세구강내과치과)이 ‘약물치료의 실전 가이드’에 대해, 김영균 원장(케이구강악안면외과치과)이 ‘보툴리눔 독소 주사 및 관절강 내 주사요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측두하악장애학회는 “턱관절장애는 치과분야를 뛰어넘어 전체 근골격계질환 중에서도 상위 빈도를 차지하며 매우 중요한 질환이 됐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개원가에서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턱관절장애 평가와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개원의들의 임상 노하우를 통해 턱관절장애 환자의 평가와 진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측두하악장애학회 김영준 회장은 “턱관절장애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은 턱관절장애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와 손쉬운 의료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있다”면서 “앞으로도 학회는 임상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법과 치료법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고 물리치료 인증서가 발급된다. 사전등록은 6월 17일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소정의 사전등록비가 있으며, 학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