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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의무화, 전자문서까지 증명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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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응급환자는 본인확인 면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인확인을 통한 건강보험자격 확인 의무화가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를 전자문서 등까지 확대한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증명서가 신분증명서로 추가된다. 요양기관과 가입자·피부양자 편의 제고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3호를 신설해 병·의원 본인확인 신분증명서 범위에 전자문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서명 첨부문서나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도 병·의원 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도 정했다. 응급환자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 확인이 환자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도 의무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전자문서 증명서 확대는 요양기관과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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