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14.4℃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10.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4.6℃
  • 광주 -4.9℃
  • 맑음부산 -5.2℃
  • 흐림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3.5℃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2℃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5.7℃
  • -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대책 없는 의대 교육안 심히 우려”

URL복사

의협, 잇따른 정부 발표에 “대국민 기만 행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6월 9일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의대 교육안과 10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학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여전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 측은 “의대 교수,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현재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설, 인력, 재정에 대한 투자 없이 의대정원만 늘어나면, 의대 교육의 붕괴는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과거 의대 폐교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의대정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