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12.3℃
  • 서울 6.2℃
  • 대전 6.5℃
  • 구름조금대구 10.5℃
  • 울산 12.4℃
  • 광주 7.5℃
  • 부산 9.9℃
  • 흐림고창 8.7℃
  • 구름조금제주 15.9℃
  • 흐림강화 6.0℃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7.5℃
  • 구름조금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불법대응단톡방 방장 업무방해로 고소

URL복사

치협 이사회, 민·형사소송 법무비용 등 공개지원 결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kr]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모집해주는, ‘DB광고’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정화하고자 나선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 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A원장이 문제를 삼은 ○○치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6월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하 불법대응방) 방장(치과의사) 법무비용 지원 검토의 건’을 의제로 다뤘다. 논의 결과 A원장에게 필요한 법무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재 불법대응방에는 1,5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불법대응방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초저가를 내세운 DB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세태를 직접 정화하기 위해 모였다. 불법의료광고로 보이는 치과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민원을 넣는 등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온 A원장이 ○○치과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한 것. A원장은 이와 관련해 치협에 공식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원장은 “불법광고는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치과의사 개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최근 ○○치과가 불법대응방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 거대 자본의 압력으로 개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불법대응방 운동은 공익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고, 치협이 이를 지원해준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공익적인 목적을 인정받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협이 불법대응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치협은 이사회를 통해 불법대응방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의, 변호사 및 소송에 드는 법무비용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