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9.4℃
  • 구름많음서울 9.1℃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10.9℃
  • 맑음광주 14.0℃
  • 흐림부산 11.8℃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6.5℃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9.3℃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불법대응단톡방 방장 업무방해로 고소

URL복사

치협 이사회, 민·형사소송 법무비용 등 공개지원 결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kr]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모집해주는, ‘DB광고’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정화하고자 나선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 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A원장이 문제를 삼은 ○○치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6월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하 불법대응방) 방장(치과의사) 법무비용 지원 검토의 건’을 의제로 다뤘다. 논의 결과 A원장에게 필요한 법무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재 불법대응방에는 1,5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불법대응방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초저가를 내세운 DB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세태를 직접 정화하기 위해 모였다. 불법의료광고로 보이는 치과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민원을 넣는 등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온 A원장이 ○○치과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한 것. A원장은 이와 관련해 치협에 공식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원장은 “불법광고는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치과의사 개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최근 ○○치과가 불법대응방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 거대 자본의 압력으로 개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불법대응방 운동은 공익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고, 치협이 이를 지원해준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공익적인 목적을 인정받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협이 불법대응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치협은 이사회를 통해 불법대응방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의, 변호사 및 소송에 드는 법무비용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