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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기관 개설 시 치협에 등록 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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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보건복지위 강선우 간사 면담서 강조
의료법 중앙회 가입 명시 불구 미가입자 매년 증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제22대 국회에서 의료인의 중앙회 가입 의무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6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과 상견례를 통해 치과계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향후 4년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는 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의료법에 의료인의 중앙회 가입이 명시돼 있음에도, 치협에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 수는 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최근 먹튀치과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곳곳에 존재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치협이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법망을 벗어난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관리하는 제동 장치를 중앙회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박태근 회장의 제안을 경청하고,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는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은 강선우 의원은 제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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