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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통합 ‘돌봄법’ 기본 틀부터 제대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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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직종 간 역할 조정 등 재설계 중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월 29일 21대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법)’이 오는 2026년 3월에 시행된다. 이에 법령의 정비 방향에 대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월 24일 국회에 열렸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특히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등 치과계 인사도 참석해  돌봄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법 제정에 따른 상황변화와 예상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2년간 준비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 교통 등 30여 개 유관 법률의 대대적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법을 기반으로 이뤄질 돌봄 서비스 또한 기존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되, 각 대상자별로 차별성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서비스 재구성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돌봄 욕구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종류별, 중등도별 욕구를 각각 파악해야 새로운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악된 욕구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구성하면 그에 적합한 제공자의 종류, 교육, 임금 등을 설정할 수 있고, 보건과 복지 분야 각 직종 간의 역할 할당과 조정, 팀워크를 위한 상세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돌봄 체계 구축 재정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중앙 외에 각 지방에서 일정한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재원에서 사업과 급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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