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역 통합 ‘돌봄법’ 기본 틀부터 제대로 잡아야

URL복사

국회 토론회…직종 간 역할 조정 등 재설계 중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월 29일 21대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법)’이 오는 2026년 3월에 시행된다. 이에 법령의 정비 방향에 대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월 24일 국회에 열렸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특히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등 치과계 인사도 참석해  돌봄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법 제정에 따른 상황변화와 예상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2년간 준비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 교통 등 30여 개 유관 법률의 대대적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법을 기반으로 이뤄질 돌봄 서비스 또한 기존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되, 각 대상자별로 차별성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서비스 재구성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돌봄 욕구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종류별, 중등도별 욕구를 각각 파악해야 새로운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악된 욕구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구성하면 그에 적합한 제공자의 종류, 교육, 임금 등을 설정할 수 있고, 보건과 복지 분야 각 직종 간의 역할 할당과 조정, 팀워크를 위한 상세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돌봄 체계 구축 재정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중앙 외에 각 지방에서 일정한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재원에서 사업과 급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