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8.1℃
  • 연무서울 5.7℃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9.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3℃
  • 구름많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역 통합 ‘돌봄법’ 기본 틀부터 제대로 잡아야

URL복사

국회 토론회…직종 간 역할 조정 등 재설계 중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월 29일 21대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법)’이 오는 2026년 3월에 시행된다. 이에 법령의 정비 방향에 대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월 24일 국회에 열렸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특히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등 치과계 인사도 참석해  돌봄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법 제정에 따른 상황변화와 예상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2년간 준비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 교통 등 30여 개 유관 법률의 대대적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법을 기반으로 이뤄질 돌봄 서비스 또한 기존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되, 각 대상자별로 차별성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서비스 재구성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돌봄 욕구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종류별, 중등도별 욕구를 각각 파악해야 새로운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악된 욕구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구성하면 그에 적합한 제공자의 종류, 교육, 임금 등을 설정할 수 있고, 보건과 복지 분야 각 직종 간의 역할 할당과 조정, 팀워크를 위한 상세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돌봄 체계 구축 재정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중앙 외에 각 지방에서 일정한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재원에서 사업과 급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