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당한 행동에 위법적 수사 중단하라”

URL복사

의협, 의사 및 의대생 경찰수사 착수 비판 성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경찰이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울대병원 평교수들과 개원의, 휴학 중인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정부는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 성명을 내놨다.

 

의협은 지난 6월 24일 성명에서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고,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에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고, 의료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 학생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모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