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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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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치과는 교육 이수-기관 등록 필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시행하는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7월 1일부터 기존 대상인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9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며,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으로, 매년 진급하는 1·4학년 아동도 시범사업 기간동안 신규 참여가 가능해 3년차에는 전학년이 포함된다.

 

검진항목으로는 구강위생검사(PHP) 후 구강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및 충치예방관리(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실시(필수)/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등(선택))가 포함된다. 비용은 1회당 4만5,730원(치면세균막검사 미시행 시 4만2,430원)이며, 지자체에서 시행해온 주치의사업과는 달리 10%의 본인부담(90%는 공단 지원)이 적용된다는 것도 차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는 치협 홈페이지에서 아동치과주치의교육을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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