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국시연구소, 실기시험 개정연구 완료

URL복사

일부 평가 목표 삭제·수정·추가 권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전양현·이하 국시연구소)가 진행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 목표에 관한 개정 연구’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연구는 진료수행능력, 임상수기, 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기존 평가 목표를 토대로 실기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논의해 점검한 뒤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11개 치과대학의 교육내용, 치과의사 제3차 직무분석을 근거로 평가 목표를 검토했다.

 

국시연구소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청회와 실기시험 평가목표 개선연구의 보완 자문위원 간담회 등 국가시험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22개 평가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현재 평가 목표 중 구강악안면뇌신경기능검사, 측두하악장애촉진검사, 구내방사선사진촬영, 유치열 및 혼합치열 공간관리 등 4가지는 삭제·보완하고 응급구조술, 단순고정성가공의치의 설계와 시술, 단순국소의치의 설계와 시술 등 3가지는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30일 의학교육 전문 학술지인 Jeehp(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에 게재됐으며, 향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실기시험 평가 목표를 개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구책임자인 전양현 국시연구소장은 “치과에서 실기시험이 3년째 됐으나 공식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대에 적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가 목표의 설정과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발전을 위해 국시원이 공모하고, 국시연구소가 주관,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와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회장 정종혁)가 2023년 5월부터 약 10개월간 진행한 연구과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