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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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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롭게 시행되는 283개 법령 소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7월부터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시 복지부가 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도 안내해야 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시행되는 총 283개 법령을 최근 소개했다. 이 중에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2항 신설로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7월 3일부터).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의 임용이 어렵다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기존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고,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조항이 될 뿐 아니라 타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발표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건소장 중 의사 비중은 40% 내외에 불과했다. 이 또한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의사를 우선 고용한다는 보건소장 임용조항이 오히려 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1항도 개정된다(7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존 법령에서 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제97조(보고와 감사) 7항을 신설(7월 3일부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급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조사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도 7월 21일부터 개정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표시에 대한 기준이 시행된다. 점자 표시는 점자법의 규정을 따르되, 용기 또는 포장 재질 등으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기준과 함께 실태 조사·평가에 대한 방법도 함께 담았다.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는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1항 및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4항을 각각 개정해 혁신의료기기 지정기준에 감염병 진단기기를 추가했다(7월 3일부터). 20조 1항 개정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의료기기군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포함했으며, 21조 4항 개정을 통해 식약처장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 기준 중 ‘감염병 신속 진단에 사용되는 공익성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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