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7월부터 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

URL복사

법제처, 새롭게 시행되는 283개 법령 소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7월부터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시 복지부가 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도 안내해야 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시행되는 총 283개 법령을 최근 소개했다. 이 중에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2항 신설로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7월 3일부터).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의 임용이 어렵다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기존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고,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조항이 될 뿐 아니라 타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발표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건소장 중 의사 비중은 40% 내외에 불과했다. 이 또한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의사를 우선 고용한다는 보건소장 임용조항이 오히려 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1항도 개정된다(7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존 법령에서 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제97조(보고와 감사) 7항을 신설(7월 3일부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급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조사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도 7월 21일부터 개정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표시에 대한 기준이 시행된다. 점자 표시는 점자법의 규정을 따르되, 용기 또는 포장 재질 등으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기준과 함께 실태 조사·평가에 대한 방법도 함께 담았다.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는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1항 및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4항을 각각 개정해 혁신의료기기 지정기준에 감염병 진단기기를 추가했다(7월 3일부터). 20조 1항 개정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의료기기군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포함했으며, 21조 4항 개정을 통해 식약처장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 기준 중 ‘감염병 신속 진단에 사용되는 공익성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