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구름조금동두천 -3.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3.6℃
  • 구름많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2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확정

URL복사

1소위원장 강선우, 2소위원장 김미애 의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난 7월 16일 완료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 제약산업 관련 정책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분야 법안을 전담하는 제1법안소위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필수의료 관련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법안을 담당하는 제2법안소위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리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이 맡았다. 예결소위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이개호·장종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서명옥·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배정됐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남인순 의원이 위원이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전반기 국회 임기가 1년을 경과한 2025년 7월 1일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했다. 또 최보윤 의원과 김예지 의원,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1, 2소위 배정을 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