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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의료인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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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논설위원

지금 대명천지에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감과 역할이 여러 각도로 시험을 받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자격 있는 전문가로서 고도의 의료를 행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일반진료를 책임 있게 행하고, 대국민 교육 즉 필수 의료지식으로 국민을 가르치고 정보를 안내하는 대형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의료인 간 이해와 역할분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한때, 면 단위는 물론이고 군 단위에 정식의사가 없는 곳도 있었으므로, 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앓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병원에 가 볼 생각을 하기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 지역에서 의사는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또는 국회의원 등과 동급으로 간주됐다. 의사만큼 공부한 사람을 찾기도 힘들었고, 지방유지 가운데 한 사람 중요한 인물로서 경제력에 과학적 지식까지 갖춘 인물이기도 했다. 심지어 어지간한 동네 분쟁은 의사의 한 마디면 이야기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의료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복지의 완성을 지향하며 의료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시대다.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의료의 질과 관리라고 할 때, 의료의 질이란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의미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의료관리의 목표란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높은 교육열과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뤄왔고, 산업·경제·문화·무역·의과학 서비스 외 다방면에서 선진화와 전문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국가 전체 인력 배분의 견지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연장선상에서 적지 않은 치과의사가 부가가치가 높다는 특정과목의 진료에 매진하고 경쟁을 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불사하고 있고, 환자 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지나치게 수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상업적이고도 저급한 광고를 일삼는 일부 경향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앞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의거한 미래지향적 순방향으로의 다양하고도 품위 있는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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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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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